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영양

직무피소 공무원 ‘변호사 선임비 지원’

이승학 기자 입력 2017.04.13 17:23 수정 2017.04.13 17:23

영양군,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지원영양군,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지원

영양군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소추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군은 이 같은 경우의 소송비용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소송비용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군의회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한다.군은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지원 비용을 한 사건에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군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소송과 형사소추에 연루되는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영양=이승학 기자 aneiatif@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