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입산자 증가로 불법 채취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이번 특별단속은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특별사법경찰 220명도 투입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및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하는 등의 불법 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불법이동하거나 취급하는 행위, 무허가 입산(야간산행‧비박)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모집산행 및 전문 채취꾼들이 집중단속 대상이다.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