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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체계, 내달부터 ‘내부 협의체’ 심사 절차 밟아야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17 14:41 수정 2017.04.17 14:41

다음달부터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 내부 협의체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 은행별로 제각각인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돼 소비자들의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체계 및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거나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를 하향 조정할 때 내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건 기존과 같지만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는 경우 이를 더 꼼곰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회의록을 작성하면 특정 결정의 근거가 남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도 손본다. 종전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은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 조정과 관련해 은행이 회계연도 중에 이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할 뿐 목표이익률 책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었다. 은행연합회는 목표이익률 책정 과정의 합리성 결여로 과도한 대출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목표이익률은 은행의 경영목표 등을 감안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규정했다. 은행에 대한 자율성 침해 논란을 우려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담진 않았지만 큰 방향을 아우르는 의미의 문구를 추가,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은 고객이 주담대 금리를 확인하려면 각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16개 은행 금리 공시를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은행별 금리 공시는 기준이 달라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고, 은행연합회 공시는 가장 최근 것이라고 해도 한달 전 수치만 확인할 수 있어 시의성이 떨어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의 비합리적인 목표이익률 책정과 불합리한 가산금리 상승 등이 방지될 것"이라며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상황에서 가계부채 리스크 증가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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