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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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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등 완전 종식이 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양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공고일(‘22. 8. 23.)을 포함해 이전에 주 사업장 소재지를 영양군에 두고 공고일 기준 계속 영업중인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 개시업체(태양광 발전업 등)의 경우 공고일 이전 영양군에 사업자 등록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대표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건설업 및 태양광 발전업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대표자 1인당 100만원을 지역화폐인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다수사업체 운영 시 한 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무등록 사업자이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상태,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중 영양군에서 정한 업종 등이 신청에 제외되며 상세한 제외대상은 영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가능하며, 신청당일 확인·검증 후 즉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9월 1일(목) 및 5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가, 9월 2일(금) 및 6일(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7일부터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9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추가신청 기간으로 예산 미 확보시 지급 중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으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