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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안동시, 불법 어로행위 집중 지도 단속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4.18 19:48 수정 2017.04.18 19:48

안동시는 산란기를 맞이한 쏘가리와 산란을 위해 봄철 바다에서 강으로 소상하는 은어의 자원 증식과 미성숙 개체의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 동안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쏘가리의 포획금지 기간은 일반하천은 20일부터 5월30일까지, 댐 구역은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이며, 시는 이 기간에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18㎝이하 쏘가리 포획행위도 지도·단속할 계획이다.아울러 은어의 포획금지 기간은 봄철 강으로 소상하는 시기인 20일~5월20일과 가을철 산란기 9월1일~10월31일까지이며, 은어가 서식하는 하천이나 불법행위 취약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업인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 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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