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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 규제, 총량으로 바꿔야”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4.24 16:11 수정 2017.04.24 16:11

“대기오염물 규제, 총량으로 바꿔야”“대기오염물 규제, 총량으로 바꿔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농도’가 아닌 ‘총량’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회의실에서 환경재단과 미세먼지소송모임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서다.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에서 활동하는 이소영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기업 사업장의 대기오염 관리제도는 배출시설 유형별로 오렴물질 배출 허용 기준 농도를 설정해두고 이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매기는 농도규제 방식이다.이 변호사는 “이는 농도만 맞추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며 “기업의 오염물질 대기배출 규제 기준을 기존 ‘농도’ 중심에서 ‘총량 제한’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 수와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국한된 총량규제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나아가 미국처럼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기업 부담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수도권 대기총량 관리제는 아황산가스(SO₂), 질소산화물(Nox) 등을 총량제 대상 오염물질로 규정한다. 지역·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이를 초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한한다. 사업자는 총량을 더 구입해 배출량을 늘릴 수 있으며 총량을 넘어 초과배출하게 되면 총량 초과 과징금을 부여받게 된다.이 변호사는 이러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오염물질 감축할 수 있고 기업의 비용 감축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과 중국, 일본 3개 국가가 총량거래시장을 연계하면 잠재적인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밝혔다.실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미국 북동부와 연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온타리오주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50% 이상이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었다. 이에 온타리오주는 자체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미국 북동부 13개 주에서 실시한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저감사업을 연계, 오염물질 줄이기를 위해 공동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토론회에는 80명 상당의 전문가, 환경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시작 전에는 각 도시의 랜드마크 위에 대기오염물질이 떠 있는 사진 여러장을 연결한 뒤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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