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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뺑소니 운전자 조기 검거

김명수 기자 입력 2017.04.24 20:58 수정 2017.04.24 20:58

선남파출소, 0.111% 주취·무면허 확인선남파출소, 0.111% 주취·무면허 확인

성주 선남파출소(소장 진주석)는 지난 20일 오후 3시50경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앞 도로상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돌 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외국인(몽골) A씨를 사건 발생 직후 1시간만에 검거했다.선남파출소 소속 배문습, 장성준 경위는 인피 뺑소니 사건 발생에 따른 도주로 긴급배치 후 사고발생 장소로부터 500미터 떨어진 용암면사무소 앞을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이동중인 용의자 A씨가 경찰차량을 보고 주변 빌라 뒷편으로 황급히 몸을 피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정지명령 후 검문검색과 범행추궁으로 용의자로 A씨로부터“검거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강제추방될 것을 우려해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그 현장에서 특가법(도주차량) 혐의를 적용,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11% 주취상태 및 무면허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 운전 여부도 수사중에 있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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