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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고향세’ 이번엔 도입 가능할까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07 17:32 수정 2017.05.07 17:32

출향민, 고향에 기부 세제혜택…지자체 큰 수입원 될 듯출향민, 고향에 기부 세제혜택…지자체 큰 수입원 될 듯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숙원이던 일명 '고향세' 도입이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견이 대치되면서 10여년간 현실화되지 못한 이 제도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기부금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세(후루사토·納稅)를 도입했다. 지자체 안에서 걷어진 세금 수입보다 고향세를 통한 수입이 많은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도입 초기에는 납세 금액과 건수가 미미했지만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고향세가 전년 대비 약 50%나 증가했다. 2015년 4월부터는 확정 신고 절차를 없애는 고향세 원스톱 특례 제도가 신설되면서 2015년 4~9월 기부금액은 전년 대비 3.9배(453억6000만엔), 건수는 3.7배(228만건) 늘었다.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농어촌 지역은 세수가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다.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절반은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큰 수입원이 될 전망이다.이용섭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라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줘도 세원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혜택이 없어 부익부 빈익빈이 지속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고향세 도입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최초로 고향세를 제안했다. 2010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에서도 주민세의 최대 30%를 고향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성사되지 못했다.세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한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극심해서다. 일본의 고향세는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지방세에서 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에 사는 사람이 홋카이도에 기부를 할 경우 도쿄의 지방세가 줄어드는 식이다. 수도권의 반대가 예상되는만큼 더문캠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방향을 틀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이 중 90%가 국세, 10%가 지방세다.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는 국세, 1.5%는 지방세로 공제해 준다. 이 단장은 "수도권의 세금이 줄어든다면 지자체 반대에 의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더 부담하고 지자체가 조금만 부담하는 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쟁점은 남아 있다. 고향세가 지방자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나라당이 고향세 도입을 주장한 2010년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이 같은 우려를 담았다. 원종학 연구위원은 "특정 지역의 조례가 타 지역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원칙과 상충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연구위원은 "주민세 일부를 분할해 고향세를 선택한 주민과 주소지 지자체에 전액 납세한 주민은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에서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국세로 보전할 또 하나의 세액공제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과도 배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특별히 이것만 (국세에서)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정치자금이나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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