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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12개월→6~59개월’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07 19:47 수정 2017.05.07 19:4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확대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확대

올해부터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 대상이 ‘생후 6∼12개월’ 32만명에서 ‘생후 6∼59개월’ 210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난임치료·검사비, 약제비가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친권·양육권 결정시 자녀 의견을 반영하는 가사소송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관계부처·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을 종합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2015년에 마련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2017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다.관계부처가 제출한 2017년도 시행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16개 중점과제, 총 176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소요예산은 보육료 지원을 제외한 약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4000억원) 증가했다.주요 내용은 아동기에 다양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로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와 사후관리 등을 통한 영유아 보육·교육 내실화, 전국 초·중·고 예술강사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또 아동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친권·양육권 결정시 자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가사소송법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발달주기별 건강 취약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 대상 확대되며 난임치료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난임부부 의료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간이 생후 0~12개월에서 올해는 0~24개월로 늘어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외에 시설아동, 부자·조손가정 아동이 추가된다. 초등학교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식생활 프로그램 운영이 10개교에서 50개교로 확대돼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체계 구축과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되며 영유아식품 제조업체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이 수립돼 시설보호아동의 자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지원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리고 후원 발굴 확대 등을 통한 아동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도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지역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질 개선도 추진한다.다문화 유치원 60개에서 90개로 확대하고 예비학교는 138학급에서 160학급으로 늘리며, 다문화 중점학교도 180개에서 200개로 확대하는 등 다문화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하기로 했다.이밖에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 전반에 대한 인권 포럼 구성 및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실시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발굴과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180개소 확충을 목표로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또 지자체에서도 17개 시·도별 총 2581개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 역량 제고에 활용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 교보빌딩에서 ‘2017년 어린이주간(1~7일)’ 선포식을 개최하고 총 15명에게 정부포상을, 18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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