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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10 16:45 수정 2017.05.10 16:45

500가구 이상 아파트‘이동형 충전기’ 의무화500가구 이상 아파트‘이동형 충전기’ 의무화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 콘센트(220V)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된다.또한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도 마련됐다.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상위 규정에 두었다.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곳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맡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한다.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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