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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등 25곳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14 15:21 수정 2017.05.14 15:21

“건강검진기관에서 우편으로 정밀검사 추가비용 청구서를 보내왔는데, 제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네요. 마스킹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행정자치부가 15일부터 30일까지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과 한방·치과병원 25곳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그간 대형 종합병원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도 대상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다.행자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여부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준수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연간 약 1400만 명(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심질환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게 된다.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건강검진기관은 국민 다수의 각종 검사·촬영기록, 검사결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의료정보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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