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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액티브X’ 곧 사라질 듯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14 17:09 수정 2017.05.14 17:09

“인인증서는 ‘의무화’만 폐지”“인인증서는 ‘의무화’만 폐지”

문재인 대통령의 '액티브X 완전 폐지' 공약이 곧 실현될 예정이다. 다만 공인인증서 공약은 '의무화'만 폐지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앞서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실현해 모든 인증서와 다양한 인증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14일 IT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웹 표준 전환 및 웹 선도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다.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기존에 작성된 문서 등을 웹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IE가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금융기관·공공기관들이 액티브X를 통해 보안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액티브X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MS조차 '윈도우 10'부터는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서는 새로운 웹표준 기술인 HTML5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KISA는 '웹 표준 전환 지원'을 통해 웹 사이트 내의 잔존 액티브X 제거 및 실행파일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비표준 기술 기반 솔루션의 웹표준화로 대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KISA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0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액티브X가 약 80% 제거되고, 3종 이상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도 약 50%까지 확대됐다.조준상 KISA 인터넷기반단장은 "앞으로도 이용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기업들이 AI, MR 등 신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웹 선도 기술을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인증서는 지난 2014년 '천송이 코드' 논란으로 의무화가 폐지됐다. 그런데도 금융회사들은 약관에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존치시켰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됐으면 책임을 금융사가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에 문 대통령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본인이 모르는 계좌 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됐으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자필서명(날인) 대신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및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 용도는 부가기능에 불과하며 아이핀, 전화인증, OTP(보안카드), 생체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서명(공적 분야)은 현재 기술수준에서 공인인증서 외 대체 가능한 기술 수단이 없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국도 공적 분야는 정부가 전자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상환 KISA 홍보실장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는 다른 기술이고 사용 목적도 다른데, 함께 없어져야 할 제도인냥 잘못 인식돼 왔다"며 "국민들을 불편하는 것은 액티브X였던 것이지 공인인증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 측 관계자와 만나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만 쓰도록하는 의무화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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