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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권영대 기자 입력 2017.05.14 19:03 수정 2017.05.14 19:03

포항해경, 운항자 검거포항해경, 운항자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1일 오후 7시경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항으로 입항하는 무등록 고무보트 소유자겸 운항자 이모씨(남, 37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3시경 이모씨는 삼정항에서 지인 2명과 무등록 고무보트(400마력)을 이용하여 출항, 낚시행위를 하고 입항하던 중 해경에 검거되었다. 포항=권영대 기자sph9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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