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이 25일, '깡패 생활이 싫어 떠나겠다'는 조직원 C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19)와 B씨(2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C씨가 "형, 깡패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고 하자 C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직에 대한 호칭, 다른 조직원들과 싸움을 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그러나 C씨가 같은 달 "깡패 생활 그만두고 싶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C씨를 칠곡의 한 골목으로 불러내 얼굴을 15회 때렸다.
A씨와 함께 온 B씨도 C씨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
재판부는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