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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관련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18 11:58 수정 2017.05.18 11:58

단계별 폐지…7월께 계획안 마련단계별 폐지…7월께 계획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께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시행 2년차를 맞아 오는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할 ‘제1차 기초생활 급여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최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 말 기준 급여별 수급자수는 ▲생계 124만 명 ▲의료 141만 명 ▲주거 139만 명 ▲교육 38만 명 등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163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 중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탓이다. 현행제도는 수급권자가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 즉 아들·딸과 며느리·사위가 있는 경우 부양비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급권자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층은 118만 명(71만 가구)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다소 완화한 상태지만, 여전히 이들의 대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다시 검토중이며, 오는 7월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거, 의료, 생계 순으로 단계적 폐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오는 6월까지 수급자 생활실태 분석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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