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사기로 1억 2870만 원 챙긴 50대, 징역 1년 6월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1.24 11:58 수정 2023.01.24 11:58

"납품 대신 해주면 대금 받아 지급하겠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지난 23일, 파이프라인 받침대 138톤을 납품하게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A(55)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주식회사 B로부터 파이프라인 받침대 납품을 의뢰받았지만 개인 채무가 9500만 원에 이르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마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자, C업체 직원 등을 찾아가 "B업체로부터 의뢰받은 파이프라인 받침대를 C업체가 생산해 직접 납품 해주면 B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다.

A씨 말에 속은 C업체는 지난 2011년 9월 30일~10월26일까지 총 138톤 시가 1억 2870만 원 상당의 파아프라인 받침대를 납품하고도 A씨에게 대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B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C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