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포항화물연대 간부·조합원 9명 기소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1.24 12:11 수정 2023.01.24 12:11

파업 때 운송사 협박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지난 20일 업무방해, 특수강요, 특수협박 혐의로 민노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및 경주지부 간부와 조합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다수 운송사 관계자에게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아울러 화물을 운송하던 화물차를 추격한 뒤 정차시켜 운송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2022년 8월까지 포항지역 2곳의 화주사를 강요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고, 화주사와 다수 운송사를 상대로 운송료 인상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