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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20대 여성 스토킹 50대 배달기사 ‘집유 2년’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1.24 12:14 수정 2023.01.24 12:14

"스마트워치 사 줄게"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이 지난 20일, 배달기사로 일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초 B씨(20대)가 근무하는 가게를 찾아가 "스마트워치를 사주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구입한 스마트워치를 가게에 두고 나오는 등 8차례에 걸쳐 피해자 근무지를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낸 혐의다.

재판부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은 명백한 스토킹범죄"라고 전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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