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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타인 체크카드, 장 당 80만 원에 팔아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1.25 11:58 수정 2023.01.25 11:58

20대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이 지난 24일, 돈을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팔아넘긴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씽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1장당 80만 원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2020년 11월 28일 C씨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B씨에게 현금 80만 원을 받고 C씨의 체크카드를 넘겼다.

또한 A씨는 또 C씨의 소개로 D·E·F씨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B씨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식 내용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으로 취한 대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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