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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조합원 기부 행위·사전 선거운동

오재영 기자 입력 2023.01.26 10:28 수정 2023.01.26 10:28

문경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고발

문경 선관위가 지난 25일, 조합원 대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조합 관할 구역내 여러 마을회관을 방문해 조합원 80여 명에게 10여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매를 교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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