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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체장 미달 대게 500마리 포획 60대 ‘집행유예’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1.26 14:43 수정 2023.01.26 14:43

판매·보관 일당도 각각 집유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이 26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6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월 18일~19일 포항 북구 포항구항 앞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 9㎝이하의 대게 약 500마리를 포획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022년 1월 19일, A씨가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를 D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한 C씨는, D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수족관에 체장 미달 대게 500마리를 보관한 혐의다.

재판부는 "위법 포획의 규모와 포획물 즉시 방류된 점, 피고인들의 각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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