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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역 정리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2.01 12:45 수정 2023.02.01 12:46

‘의성읍 후죽3지구’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지난달 30일 2층 영상회의실에서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의성읍 후죽3지구’ 경계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된 토지 104필지의 조정금 산정에 관해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6개월 동안 지급 및 징수할 계획이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금에 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성군은 2030년까지 약 7,000여 필지의 토지를 현실에 맞게 정리한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면 면적 증감과 토지 경계가 바뀌는 등 개인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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