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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등유 싣고 다니며, 덤프트럭 주유한 40대男 ‘집유’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2.07 10:19 수정 2023.02.07 10:19

포항법원 "유통질서 해치고 차량 성능 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지난 6일,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유로 판매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판부는 이날 A씨에게,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2일 포항 남구 청림운동장 앞 빈터에서 주유기를 부착한 자신의 포터 1t화물차량에 적재돼 있던 등유 64ℓ를,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등 판매한 혐의다.

재판부는는 "화물차량 등의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동종 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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