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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주운전 집유 기간, 또 음주 운전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2.07 10:22 수정 2023.02.07 10:22

대구지법 포항지원,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이 지난 6일,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A(43)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1시 44분 경 포항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 약 700m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11월 17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간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 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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