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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자발찌 부착 50대 男, 23분 몰래 외출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2.07 10:26 수정 2023.02.07 10:26

교도소 재수감 조치
"누범 기간 중 범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지난 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외출 금지 시간에 몰래 외출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 자정 경 포항 남구 해도동 일대를 무단으로 외출하고, 같은 날 밤 12시 23분 경 귀가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26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9월 30일 출소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자정~오전 4시까지 외출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재판부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1회인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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