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의성군, "에너지바우처 빠짐없이 신청해요"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2.07 13:01 수정 2023.02.07 16:34

동절기 지원 단가 올겨울 한시적으로 두 배 인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1.26. 대통령실)이 발표됨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겨울 한시적으로 두 배로 인상됐다.

이에 의성군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들이 인상된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동절기 지원액은 1인 세대 24만8200원, 2인 세대 33만4800원, 3인 세대 44만5400원, 4인 이상 세대 58만3600원으로 기존 지원 금액의 두 배이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ㆍ영유아ㆍ장애인ㆍ임산부ㆍ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난치질환자ㆍ한부모가족ㆍ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한 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은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등유바우처와 연탄바우처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이은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인상된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