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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납세자 권리보호.공정한 지방세정 실현’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2.11 18:16 수정 2023.02.11 18:16

군위군,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 개최

↑↑ 군위군, 지방세심의회 위원 위촉<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지난 9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임기가 만료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군위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위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 전(前) 공무원 등 위촉직 위원 10명과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을 마치고 지방세심의위원장으로 장윤탁(전 군위읍장)위원이 선출됐고 지방세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재산세 이의신청(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수는 “경기 침체로 군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지방세심의위원들의 역할이 크다”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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