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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시, 생활 폐기물 불법투기 ‘철퇴’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3.06 09:38 수정 2023.03.06 12:43

3월부터 단속반 10명 4개조 편성, 상시 집중 단속
이동 감시 카메라 확충, 신고 포상금 등 의식 전환

↑↑ 포항시가 각종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3월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상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원룸, 주택 밀집 지역, 공한지, 임야 등 각종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집중단속 강화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음식이 늘어나 음식물 혼합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고, 혼합배출,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3월부터 단속반 10명으로 4개 조를 편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상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9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며, 쓰레기 바른 배출 방법과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사업장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행위 등으로 적발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감시카메라(CCTV)를 활용한 불법투기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포항에 설치된 불법 쓰레기 배출 감시카메라(CCTV)는 총 243대(고정식 114대, 이동식 129대)다.

특히,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태양광 전력으로 주변 움직임을 감지하고 안내 멘트를 송출해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예방 및 단속 효과가 커 올 2월에 이동식 10대를 추가 설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 신고의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과태료 부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5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포항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2020년 1,870건 2억 4,700만 원 △2021년 1,696건 1억 7,600만 원 △2022년 1,593건 1억 7,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단속강화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분리 배출하는 데 적극 실천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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