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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 인구 50만명 ‘간신히’ 회복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3.14 10:33 수정 2023.03.14 16:36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따라
거소 외국동포·외국인도 포함

↑↑ 포항시청 전경.<자료 사진>

그간 인구 감소 등으로 50만 인구가 무너진 포항 인구가, 50만 명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본지 1월 3일자 참조>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 인구는 50만 3693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지난 2월 말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는 49만 5229명이지만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50만 명을 회복한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는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있는 외국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8464명)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매년 말 조사를 통해 합산한 인구 수가 50만 명이 넘지 않으면 대도시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포항시는 1995년 영일군과 통합하면서, 51만 867명으로 출범한 이후 계속 인구 50만명 이상을 유지했었다.

이어 포항시는 연이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유입인구가 늘면서, 인구가 2015년 11월 기준 52만 160명까지 증가했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하며 2021년 7월, 시·군 통합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인 49만 9854명을 기록한 뒤, 하강세를 반등 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의 인구는 지난 2017년 11월 지진 이후 진앙지인 북구 흥해읍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줄어 들었었다.

포항시가 인구 50만 명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50만 아래로 떨어지면 현재 2곳씩인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이 1곳으로 줄어들고, 정부 지원금은 물론 행정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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