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포항 형산강, 불법 어로행위 만연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3.16 11:00 수정 2023.03.16 11:00

그물 걸려 죽은 숭어 ‘수두룩’

↑↑ 포항 형산강 인도교 주변에서 불법 어로행위에 사용된 투망과 죽은 숭어들이 나 뒹굴고 있다.<뉴스1>

어족 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일부에서는 치어를 방류 하는 등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포항에서는 불법 어로 행위가 만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항 남구 연일읍 형산강에서 불법 어로행위가 만연,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 행위는, 식수원인 형산강에서 산란을 위해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 숭어를 투망과 그물로 잡는 등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숭어는 3~4월 경 산란을 위해 형산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온다.

형산강에서는 이른 시간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형산강에서는 낚시 등 레저행위를 할 수 없다.

확인 결과 형산강 인도교 아래에서 불법어로에 사용한 그물과 30㎝ 이상되는 숭어 3~5마리가 죽은 채 나뒹굴고 있기도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형산강 수역 보호 등을 위해 2020년 11월 경주 경계부터 형산강이 끝나는 바다까지 9.5㎞ 구간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강 주변에서 낚시 등 레저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