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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달성, 민간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3.20 11:23 수정 2023.03.20 11:23

소송전으로 비화 하나

↑↑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이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허가 심의가 열리는 지난 2018년 11월 28일 오전 서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구청 정문 앞에 누워 차량 출입을 막고 있다.<뉴스1>

대구 달성군이, 민간업자가 신청한 동물 화장장 건축을 불허했으나, 업자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민간업자 A씨가 작년 말, 달성 논공읍 자연녹지에 동물화장장과 납골당 등 묘지 시설(1629㎡)을 짓겠다며 관련 심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 지난 달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최종 불허 처분했다.

달성군은, A씨가 당초 해당 부지에 2층짜리 사무실을 짓겠다고 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곧바로 동물화장장과 납골당을 짓겠다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불허 처분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동물화장장 신청지 부근에 식품 가공 공장이 있어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고 진입도로 조성이 어려운 점, 인근 주민의 반대 등 부정적인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결과에 따라 대법까지 갔던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 신청 사례처럼,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17년 민간업자 B씨가 서구 상리동에 2층짜리 동물 화장장(총면적 632.7㎡)을 짓겠다고 구청에 신고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관할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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