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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해경, 안전 저해 행위 등 특별단속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3.20 11:34 수정 2023.03.20 11:34

무관용 원칙, 4월 10일~5월 28일까지

↑↑ 포항해경이 최근 3년 간 분석한 해상사고와 단속 현황.<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이 다가오는 행락철을 맞아,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관용없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다음달 10일~5월 28일까지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운항, 선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 낚시어선 이용객 안전사항 및 매뉴얼 미비치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사항이다.

해경은 최근 3년 간 발생한 해양사고 분석 결과, 총 22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3~5월 사이 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낚시어선 이용객은 9000여 명으로 1~2월보다 약 15.5%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본격 단속에 앞서 오는 4월 9일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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