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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군위, 동산계곡 불법·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

장재석 기자 입력 2023.03.29 10:04 수정 2023.03.29 10:04

8개 반 30명, 합동단속 TF팀 구성

↑↑ 군위 부계면 동산계곡 전경.<군위군 제공>

군위군이 행락철을 앞두고, 그동안 ‘떳다방’처럼 운영되는 동산계곡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군위는 부계면 남쪽 팔공산 원시림에 4㎞ 길이의 청정 동산계곡이 있다.

예로부터 '멱바우'로 불릴 만큼 수량이 풍부하고, 크고 작은 20여 개의 폭포가 계곡을 따라 이어지며 절경을 이룬다.

하지만 매년 휴가철만 되면 동산계곡이 몸살을 앓는다.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철 장사를 하려는 상인들의 국공유지 무단점용 및 무허가 건축물 설치, 계곡 사유화 등의 위법행위 때문이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21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동산계곡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자연 유지를 위한 '동산계곡 정비 관련 검토보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군은 8개 반 3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 TF팀을 신설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달 말까지 동산계곡 내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 등 전반적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간담회를 열어 주민 및 상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계도 기간도 설정해 불법사항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 할 계획이다.

김진열 군수는 "오랫동안 지속된 동산계곡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만들겠다"며 "이용객들에게는 더 풍부한 즐길거리로, 지역민에게는 새 수익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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