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스쿠버장비 사용 등 불법 해루질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4.19 11:57 수정 2023.04.19 11:57

포항해경, 18명 적발

↑↑ 불법 해루질로 잡은 전복·문어.<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이 지난 3월 10일~4월 14일까지 불법 해루질을 특별 단속해 14건, 18명을 적발했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가리킨다.

적발유형을 보면 불법어구·장비를 이용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12건, 마을어장 절도 1건, 수중레저활동 제한 위반 1건 등이다.

한편 맨손이나 호미, 집게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지만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거나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불시 단속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