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가 지난 2일, 친척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취업·퇴사시키는 방법으로 거액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작년 5월까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의 직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2억 180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접근, 부정수급자들은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고용법을 악용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안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