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가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에이티세미콘 대표이사 A(54)씨와 부사장 B(57)씨, 대외협력부장 C(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에이티세미콘이 발주한 공장의 공사 시공업체 D회사의 실운영자 E(53)씨는 해외도피 중으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추적 중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2020년 2월까지 시공업체에 교부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개인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등 약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2019년 6월~12월까지 개인 리조트 공사대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약 35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8년 4월 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비구입 대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약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21년 9월~작년 6월까지 에이티세미콘 일본지사를 통해 국내에서 1800억 원 상당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가상자산거래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 사건 수사 중 코스닥 상장사 에이티세미콘 관련 범행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들의 자본시장교란행위 기타 여죄 유무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며 "본건을 포함해 불법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불법 사항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경우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