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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제자 성희롱, 포항 모 中전 교장 ‘벌금형’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5.30 10:53 수정 2023.05.30 10:53

"티셔츠 벗어볼래, 안아 봐도 돼"
울릉도 현장 체험서 방으로 불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지난 29일,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희롱하며 안은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64)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울릉군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나섰던 작년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경, 피해자 B(15)양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방으로 찾아온 B양에게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는 말을 하고 B양을 안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죄를 더욱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후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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