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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세보증금 16억여 원 가로챈 4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3.06.08 10:05 수정 2023.06.08 10:05

대구지검, 구속 기소

발생하면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전세 사기’사건이 대구에서도 발생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무 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소재 빌라를 매수한 후,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7억 원 이상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 3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전세사기 대응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검경 핫 라인을 구축하고, 수사 초기부터 대구동부서 담당 경관과 협력, 수사를 진행해 추가 피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검찰은 생활 기반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 공단과 협력해 임대인 재산 압류를 포함해 민사소송 등 피해재산 회복 절차를 지원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산하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LH 공실 등을 활용한 임시거처 제공 등 주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안내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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