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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편의 빌미’밥값 내게 한 대구노동청 사무관

윤지애 기자 입력 2023.06.25 10:52 수정 2023.06.25 10:52

대구지법, 징역형인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이 지난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4만 원을 명령했다.

이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66)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으로 직무에 관해 4차례에 걸쳐 21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B씨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A씨는 근로감독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사전적 정보 제공, 산업재해 발생 시 침익적 행정처분 무마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B씨에게 "직원들과 저녁을 먹는데, 식사 대금을 지불해달라"는 취지로 식사 대금을 대납토록 요구했다.

한편 A씨는 대구지방노동청 소속 행정주사보로 임관, 지난 2013년 5월 1일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대구노동청 고용관리과장,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대구 지역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근로감독 및 수사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수 동료 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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