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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해넘이 캠핑장 건폐율 초과 논란, 감사 필요"

윤지애 기자 입력 2023.06.29 10:24 수정 2023.06.29 10:24

대구 안실련, 보도자료 통해 주장

↑↑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 해넘이 캠핑장 전경.<대구안실련 제공>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77억 원을 투입 조성한 남구 앞산 고산골 ‘해넘이 캠핑장’ 건폐율 초과 논란을 두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캠핑장은 대구 남구가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77억 원을 들여 대명동 고산골에 캠핑장 조성을 추진했으며, 펜션형(6인용) 5개 동, 게르형(4인용) 9개 동, 돔형(3인용) 4개 동 등 총 18개 동으로 구성됐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사업비 48억에서 77억으로 불어난 경위와 공사업체 선정 등 의혹 제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시 차원에서도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안실련은 "남구가 당초 계획된 사업과 다르게 천막에서 건축물로 지으면서 건폐율 초과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며 "기초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 대표적 사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개요와 조성된 캠핑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5721㎡부지면적에 캠핑장(2447㎡), 관리동(180㎡), 화장실(33.0㎡)로 총 2660㎡로 건폐율이 약 46%다"며 "이는 일반 야영장 건폐율의 4배 이상, 숙박형 야영장 건폐율의 2배 이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글램핑(glamping)시설로 건축물이 아니다'고 항변하지만, 설치된 캠핑장 시설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조성된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현재 부지보다 약 1.4배 넓은 부지를 추가 매입하거나 완공된 캠핑장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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