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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수뢰 혐의 대구 동구 전 간부공무원 "직무 무관, 뇌물아냐"

윤지애 기자 입력 2023.07.13 13:46 수정 2023.07.13 13:46

돈 준 피고인 2명은 모두 혐의 인정

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이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받은 이는 ‘직무 무관‘이라고 주장하며, 맞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이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청 전 5급 사무관 A(58)와 B(55)·C(6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서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납품업체 선정 관련 3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거래에 대한 대가 ▲사적 거래를 알선한 대가며 정당한 거래로 인해 받은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에 대해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대해 동의했다. 검찰은 이날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C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B씨와 C씨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공무원이었던 A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금전을 지급했음에도 납품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점,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고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후 진술에서 B씨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을 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C씨는 "이축권에 대해 잘 몰랐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5일 B씨에게 '나무데크 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납품 대금 중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기부받아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후 2020년 3월24일 C씨에게 건축허가를 도와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받아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아울러 같은 달 D씨에게 이축권을 매도하게 됐으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 이를 받아 공직자로서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다.

B씨와 C씨는 각각 현금 300만 원과 1000만 원을 교부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대구시동구청에서 안전도시국 도시행정계장, 안전총괄과장, 도평동장 등으로 근무하다 최근 해임됐다.

속행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오후 5시 경 진행될 예정이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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