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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공공장소서 장애인에 욕설 7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3.08.07 16:09 수정 2023.08.07 16:09

대구지법, 징역 4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7일, 공공장소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폭행·모욕)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한 출구 앞 지하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휠체어를 탄 뇌병변장애 1급 여성 B씨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친 뒤 가래침을 뱉은 혐의다.

한편 A씨는 폭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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