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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친구 면허증 ‘쓱’

윤지애 기자 입력 2023.08.22 14:31 수정 2023.08.22 14:31

대구지법, 40대에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이 22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24일 오전 3시 40분 경,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12㎞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자기 친구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 측정 후 친구 이름으로 서명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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