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같이 흙에 살리라’던 여성, 돈만 ‘꿀꺽’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8.27 10:42 수정 2023.08.27 10:42

대구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27일,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 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 B씨가 자두 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 할 것처럼 접근한 뒤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년 반 동안 모두 6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한편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을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했다.

아울러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여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

기소 후에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