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선관위가, 이남철 고령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렸다.<관련기사 본지 8월 9일자 참조>
이남철 고령군수가 지난 9일, 태풍 대비와 관련, 자신의 육성을 녹음해 일부 주민에게 전화를 돌렸고, 이에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정했다.
고령선관위는 이 군수의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86조 7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고 최근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행정 조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9일 오전, 개인 휴대전화로 일부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태풍에 잘 대비하라"고 말했다. 해당 전화는 48초 분량으로 녹음된 이 군수 육성이 담겼다.
이 군수는 전화에서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밝힌 뒤 "군청이 자연재해에 잘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전화 수신자는 고령지역 새마을회원, 마을 이장 등 500여 명에 이르며, 일부는 주소가 고령군이 아닌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고령군은 "나이 많은 주민이 문자를 읽기 부담스러워해 군수 육성이 녹음된 전화로 재난 대비 안내를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령군 명의도 아니고 군수가 굳이 자기 이름을 밝혀가며 특정 주민에게 육성 녹음된 전화를 걸어 재난 대비를 당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