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4일, 김충섭 김천시장<사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단계에 있어, 김 시장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명절선물을 돌린 것과 관련된 시청 공무원 일부는, 기소 단계에 있거나 재판 중에 있다.
김 시장은 오는 31일 김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