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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흉기 들고 침입, 이웃 여성과 몸싸움 30대 '검거'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8.27 11:48 수정 2023.08.31 12:05

대구동부署, 특수강간미수 혐의 적용

대구 동부경찰서가 지난 25일,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경, 이웃인 동구 송정동 B씨(50대·여)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겨누고 몸싸움을 벌인 혐의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네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했고 몸 싸움을 한 흔적이 있어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체적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B씨가 성폭행 의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쪽 입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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