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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법, 강만수 경북 도의원 '무죄'

김명수 기자 입력 2023.08.27 11:52 수정 2023.08.27 11:52

지선 때 2500만 원 차로 나르다 체포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가 지난 2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 원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55·국힘·성주)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도의원은 작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 원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금품살포'제보를 받은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한편 그는 지난 2019년 9월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주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이름이 새겨진 수건 1000장을 나눠준 혐의도 있다.

강 도의원은 그러나 "선거 후보자로 나설 의사를 갖고 수건을 배부하고, 돈을 운반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수건 제공이 선거일보다 2~3년 전의 일이고, 차에서 발견된 돈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운반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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