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자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거나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 개인 및 기업(법인) 중 김천 관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가 완속 충전기를 구매‧설치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물량은 완속 충전기 13기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1일~22일까지며, 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방문 접수 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사업 선정자에게만 개별 안내하며, 사업 선정자는 희망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충전기 제조사에 충전기 설치를 요청하면 된다. 대상자와 충전기 제조사 간 충전기 구매‧ 설치 계약 이후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충전기 제조사는 김천시로 설치보조금을 신청하며, 구비서류 및 현장 검토 결과 설치 요건에 부합할 때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나, 가정 및 사업장에서도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