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 A씨 유족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권기백 판사)는 30일, A씨(76)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300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권고는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태풍 '힌남노'가 경주 일대를 휩쓸고 지나간 후 자신이 경작하는 논밭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다.
A씨는 며느리를 뒷자리에 태우고 중앙분리선이 없는 하천 제방도로를 달리던 중 유실돼 낭떠러지같은 도로에서 4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며느리는 경상에 그쳤지만 A씨는 헬멧을 착용했는데도 두개골 골절, 안면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응급실을 거쳐 요양병원으로 옮긴 A씨는 의식과 반응이 간헐적으로 돌아오는 반혼수 상태로 있다가 사고 6개월 여만에 결국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주시에 책임이 있다며,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태풍이 지나간 지 25시간 이상 지나도록 경주시가 복구 조치 하지 않았고, 추가 붕괴나 차량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통행 금지판 설치, 우회도로 안내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평소 오토바이를 자주 운행하고 농사일도 열심히 하는 등 건강한 신체상태를 유지한 점을 들어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사고 전날 오후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원 3명이 해당 도로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위험표지 테이프를 부착했으나 누군가가 이를 훼손했다"며 "사고 시간이 오전 7시 경으로 주변 시야가 확보됐기 때문에 A씨가 전방주시를 잘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A씨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1억 2300만 원의 절반 가량인 6300만 원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경태 기자